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취소 기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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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술모임이 많고 한 잔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없는 단독사고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벌금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판단력이나 운동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으로 보통 소주 2잔 반을 마셨을 경우의 수치인데요. 0.05%를 넘게되면 운전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0.03%으로 낮추어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순음주인 0.05%~0.1%미만일 경우 형사입건 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 ~ 0.2%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 입건 또는 면허 취소되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보통 3~5잔을 마셨을 경우의 수치로 이때는 판단력이나 운동 평행 능력이 심해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입건 또는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해서 3회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3회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삼진아웃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순순히 측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옆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술을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술을 마신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동승을 했다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 됩니다. 음주를 하면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졸음이 쏟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0.1% 미만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은 면허취소( 취득결격 기간 1년), 3회이상 면허취소(취득결격기간 2년), 음주교통사고 3회이상 면허취소(취득결격기간3년) 입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에 음주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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