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피하고 싶은 것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문제인데요. 쿵쿵 거리는 발소리 아이들 공차는 소리, 밤 늦게 치는 피아노 소리, 마늘 찧는 소리까지 소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층간소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걸까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건설시에 바닥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리,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리 등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 망치질 소리가 있으며 이 외에 가구 소리, 가전제품소리, 악기소리, 문소리 등 다양한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아래층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옆집, 위층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원인이지만 이웃간의 소통이나 배려의 부족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하였는데요.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막상 측정하면 기준치 이내라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뛰는 소리와 걷는 소리같은 직접 충격 소리는 주간 (06:00~ 22:00) 43㏈, 야간 (22:00 ~ 06:00) 38㏈입니다. 조용한 주택의 거실에서 40dB는 수면깊이를 낮아지게 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악기 등 공기전달 소리의 경우 주간 (06:00~ 22:00) 45㏈, 야간 (22:00 ~ 06:00) 40dB 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는 위 기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결방안은 없는 걸까..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사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했지만 어려울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현장방문, 측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없고 현재 우리나라 층간소음 법적기준또한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소음의 피해자는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고통스런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때문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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